동구·영훈·충암·청원·숭실학원 등 비리사학 시설사업비 지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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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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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리 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동구학원, 영훈학원, 충암학원, 청원학원, 숭실학원 등에 대해 지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경우 공익제보에 따른 비리 적발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과 공익제보자(교사 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어 2015년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집행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등을 미이행하고 있다.

동구학원을 포함해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미이행한 영훈학원, 충암학원, 청원학원 및 숭실학원 등 5개 사학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시설사업비 21억6857만원을 잠정적으로 지원 유보하고 향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유보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사학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리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운영평가제 실시를 통해 사학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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