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재무구조개선약정 미 이행 시 경영진 교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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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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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 및 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받는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글로벌 위기 장기화 및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기업이 한국 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건설, 철강, 조선 등의 업종 뿐만 아니라 최근 유가 급락으로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을 비롯한 대체에너지업종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돼 구조조정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들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목표 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를 권고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제재수단을 가동키로 했다.

더불어 약정을 이행 중인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경우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약정 체결이 종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약정체결 거부 시에는 이를 공시하고 회사채 발생 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0.075%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그룹사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을 선정해 오는 5월 말까지 약정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PEF) 활성화, 인수·합병(M&A) 활성화, M&A 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의 지원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시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른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작업도 상반기 중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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