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통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8일 이같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각 지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업무이관에 따른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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