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금품향응 200만원 이상…징계와 별도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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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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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가 앞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광주시는 금품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금액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세부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는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면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수액이 200만원 미만이어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사·계약 등 서류를 위·변조, 은폐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시는 그간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훈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정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판단했다.

이 같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패·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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