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 판매…농민 15%만 부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2일부터 판매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시 유족급여 수준을 1억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 다음 달부터 판매할 '농기계종합보험'은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2000만원·5000만원·1억원으로 확대했다.

보험료의 경우 정부가 50%를 지원하며, 농업인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35%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1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55.2%인 77만8000명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치료급여금·입원급여금 등으로 44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농업분야 안전재해 발생률이 산업 전체의 재해율 0.59%보다 높은 1.30%"라면서 "농촌 산업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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