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면서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새로 매니저를 구할 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우리 남편과 데뷔 때부터 계속 해 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 결국 한 두 달만에 그에게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우리 남편 정식 매니저로 정식 고용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턴을 매니저로 고용한 후 인턴 보좌관을 다시 뽑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문제다. 뽑지 않았다면 정말 필요하지 않았던 인턴을 뽑은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또 정부의 리크르투 시스템으로 뽑은 인재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사실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 ‘따위’” 식의 정 판사의 격양된 표현에 더해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의문이 남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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