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술집 나갔잖아"… 막말 교수 파면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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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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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을 깎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1일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잖아”, “선생들은 얼굴만 봐도 견적나와 저 ○은 아이큐 몇, 제 얼굴 예쁜 줄 아는 ○. 어디서 대학원에 기어들어와서 ○○이야! 넌 F니까 수강 신청 취소해”라는 등 막말을 퍼부었고, 해당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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