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 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등 피고인 대부분은 서초동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와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매달 1인당 약 60만원,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며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은 추징금 일부를 조정했지만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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