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선납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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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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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선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상·하반기 두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내달 2일까지 모두 내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선납 신청은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방문 신청해도 된다.

선납 신청자에게는 할인 비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주며, 전년도 선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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