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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월12% 요금할인’ 약정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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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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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중고 휴대단말기에 적용되는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오는 15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 휴대단말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12%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2년 약정으로만 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경우 너무 오랜 기간 구형 단말기를 써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고폰 외에도 자급제폰, 해외직구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단말은 모두 해당된다.

이미 2년 약정으로 12%씩 요금을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도 15일부터 약정기간을 1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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