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성초 교사 2명 촌지 각각 300만원 이상 수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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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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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2명이 각각 촌지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부모에 의해 교사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계성초등학교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민원조사와 함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병행해 실시한 결과 교사 2명이 각각 촌지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인이 파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이행을 점검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추가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계성초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A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반 K학부모로부터 지난해 5월, 9월 2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을 포함한 130만원을 받은 후 K학부모와의 갈등이 불거지자 같은해 11월 해당 학부모에게 금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반 C학부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및 공진단(한약재) 20알(3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학교 B교사는 2013년 담임을 맡고 있던 반 C학부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총 400만원을 수수한 진술을 얻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적 증거나 학부모 진술 토대로 촌지를 받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정규 교과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 운영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와 물품 및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4명의 교직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초등학교 인사규정을 의결하면서 학교장이 교직원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에게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촌지수수에 대해 지난해 8월 수립한 청렴도 향상 대책에 따라 촌지수수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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