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산 AI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해제...1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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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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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신고 없고 임상․혈청검사 이상 없어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양산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을 1월 12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는 그동안 추가신고가 없었고 올해 1월 5일부터 道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0Km내에 있는 가금 사육 44농가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경남도는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와 관리지역에 대한 예방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분뇨, 사료 등 잔존물 제거와 생석회수 도포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발생농가 10km지점에 도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가 위치해 있고 과거 발생지역인 점 등을 감안, 바이러스 전파요인 최소화를 위해 가금수매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 등을 강화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AI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양산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아직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유통가금, 가든형 소규모 농장, 방사형·잔반 급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상시 예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에서 발생된 AI는 1월 12일 현재, 5개도 11개 시군에서 42건이 발생, 가금 55만수가 살처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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