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도 미결제시 거래정지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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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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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2년간 추가로 은행을 통한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과 함께 '기업간(B2B) 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도 거래정지처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전자어음, 약속어음, 전자채권 등은 미결제에 대해 공동거래 정지처분이 적용돼온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개별 은행별로 임의적인 거래제한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약속어음이나 전자채권 등은 결제하면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결제해주지 않거나 지급여력이 없음에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협력 중소업체의 연쇄 부도 등 피해를 야기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일부 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만기 시 원활한 대금 결제를 유도해 협력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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