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해당서류를 기한 내(1월 31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055-320-0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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