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부권을 담당하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탁법인을 변경한다.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 수탁법인을 선정해 서부권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가족 등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이다.
위탁운영자는 아동분야 3년 이상 사업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며, 선정된 법인은 운영 사무 전반에 걸쳐 위탁운영을 맡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 등 제출양식을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1월 27일에서 1월 29일까지 부산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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