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에 따르면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년 7월 1∼2015년 6월 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잡았다.
또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증대(2100→2150톤)했으며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시켰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잔여 어기와 2015년 어기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그동안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수역에서 조업이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조업척수·쿼타량 및 조업구역 등 조업조건을 결정해 베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호 입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