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관내 모든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로 부과기간 내 소유자 및 상호 변동사항, 사용연료 등을 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 조사해 3월 10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규정에 따라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연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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