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병원,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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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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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부민병원 전경.]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부민병원은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의료진의 연구 수준 등 식약처에서 지정한 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자체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설치해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자체적으로 검토 및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민병원은 이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부민병원은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란 피험자를 모집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상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부민병원 엄상화 임상시험센터장(정형외과)은 “이번 지정을 통해 부민병원이 진료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의 병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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