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만원대를 밑돌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초기 시장은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스템이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한 양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다.
매매 체결은 낮은 매도 가격 우선, 시간상 선 주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가격은 1KAU(온실가스1톤) 당 1만원으로 시작하며 상·하한가(±10%) 폭 내에서 움직이며 매일 변동된다.
거래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1%다. 사전에 100% 증거금을 내야 하므로 미수금이나 공매도가 없다. 다만 시행 초기인 데다 기업 대 기업 간 거래만 이뤄지는 만큼 당사자 간 '협의매매'도 가능하다.
주문 프로그램 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공지할 수 있고 거래를 원하는 업체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한국거래소에 문의해 협의매매 신청을 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차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1차 계획에 따른 거래는 세부지침 사항 미정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1차 제도는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되고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며 “거래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초과 배출 과징금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배출권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장참여자들이 거래 추이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개장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보유한 후성과 반도체 공정 유해 폐가스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에코프로가 각각 6.44%, 2.28% 올라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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