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사진)이 지난주에 이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12일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입법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일부지역에서 임대료가 30%나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대 계약 보장기간 10년으로 연장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금 지급 △물가상승율과 연동한 임대료 인상 상한율 지정 등 다섯 가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인 시위와 더불어 박창숙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도 배포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 각종 소상공인 관련 이슈를 공론화시킨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