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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 축소…실제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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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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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2년서 1년으로 축소…“이통사 홍보 선행돼야”

[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고 휴대단말기에 적용되는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중고폰 판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중고 휴대단말기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월 12%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의 ‘몸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미래부는 월 12% 요금할인 제도 시행 당시 자급제 휴대폰 이용자 55만명과 2년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를 합하면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이 이 제도의 잠재적 수혜 고객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월 12% 요금할인 제도는 현재까지 10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미래부가 약정 기간을 줄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2년 약정으로만 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구형 단말을 써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중고폰 외에도 자급제폰, 해외직구폰 등도 2년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약정기간 내 기기변경이 아니라 통신사를 바꿔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의할 점은 약정할인 금액을 뺀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 관련 안내에는 이통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해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사는 지난해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변경사항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월 12% 요금할인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려면 문자발송 시스템부터 먼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의 약정도 기준할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할인율을 12%보다 낮게 설정해 차등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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