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통과됐지만…법사위 ‘문턱’ 못 넘고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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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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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사진=리얼미터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관피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정무위(위원장 정우택)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숙려기간'을 이유로 보다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법사위 문턱을 못 넘을 경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상정될 가능성이 낮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안대로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초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해당 공직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금지 조항은 15개 유형별로 정리하고,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사유 7개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김영란법 정부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과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연좌제와 과잉입법 등 위헌성이 제기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대로 일단 제외한 채 의결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을 법사위로 넘겨,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은날 법사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은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같은 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며 같은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제동을 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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