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초를 비롯해 가톨릭대, 가톨릭의료원, 동성고, 계성여고, 동성중 등이 같은 법인 소속이다.
가톨릭학원 이사장은 염수정 추기경이다.
서울교육청이 11일 각각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계성초교 교사 2명에 대해 학교 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면서 촌지 수수 실태가 드러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촌지 사건은 지난해 11월 학부모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제보 학부모는 촌지가 만연돼 있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교육청에 알렸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민원조사와 학교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교사 2명이 각각 촌지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문제는 이처럼 촌지 수수 교사가 과연 두 명에 그쳤겠느냐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학부모 진술이 확보된 건이 두 교사의 사례일 뿐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촌지 사례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촌지수수가 이뤄지면서 상납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종교 관련 학교법인에서 독직 사건이 일어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촌지가 만연돼 있다는 일부 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부모 촌지를 거부한 교사들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난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교사는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에게서 지난해 5월, 9월 2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을 포함한 130만원을 받은 후 K학부모와의 갈등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해당 학부모에게 금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A교사가 같은 반 C학부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및 공진단(한약재) 20알(3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학부모 진술을 확보했다.
같은 학교 B교사는 2013년 담임을 맡고 있던 반 D학부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수수했다는 학부모 진술을 얻었다.
이들 두 교사는 지속적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 진술이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적 증거나 학부모 진술 토대로 촌지를 받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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