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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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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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어기 6만t 유지…입어척수 860척 전년과 동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2014·2015년 어기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2014년 어기는 7월~2015년 6월까지, 2015년 어기는 7월~2016년 6월까지 만 2년을 말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9일까지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해양수산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 및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2014~2015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조업시기는 지난해 어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 양국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올해 어기와 연계 조업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의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은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모두 입어척수 860척, 전체 어획할당량은 2014년 어기 1월 20일~6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 평균어획량 8204t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 어기는 종전과 같이 6만t을 유지해 우리 어업인들이 기존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 조업에 과잉 해상 임검 수단으로써 그동안 막대한 조업지장을 초래했던 항적기록보존장치(GPS) 의무보존을 5년간 유예하고 5일간 기록보존 조항을 영구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어기 갈치 어획할당량은 2100t에서 2150t으로 50t을 추가해 합의 했으며,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연승어선의 허가척수를 모두 40척을 감축키로 하였다.

한편 우리 어선들이 일본 EEZ 수역내에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는 잠정조업어선 명부 통보방식으로 입어하고, 3월 7일부터는 정식 일본 EEZ 조업허가증을 소지하여 조업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일본 EEZ 잠정조업어선 명부 통보, 조업허가 신청 등 도내 어업인들이 일본 EEZ수역에 입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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