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다.
그러나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군견교육대 등에서 퇴역 군견도 현역 군견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한다.
국방부는 "군견에 관심이 있는 애견가들에게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개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동시에 퇴역 군견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 장비 및 탄약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탄약을 다른 나라에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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