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퇴역 군견 민간에 무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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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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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작전수행 능력이 없는 퇴역 군견을 민간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다.

그러나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군견교육대 등에서 퇴역 군견도 현역 군견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한다.

국방부는 "1300여 마리의 군견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견이 200여 마리에 달함에도 유상 양도를 원하는 민간인 신청자가 없어 퇴역 군견 관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퇴역 군견 무상 양도가 가능하도록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견에 관심이 있는 애견가들에게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개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동시에 퇴역 군견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 장비 및 탄약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탄약을 다른 나라에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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