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 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 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판결문이 127쪽에 달해 재판부의 쟁점 설명이 길어지면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박 의원은 중이염을 앓는 오른쪽 귀가 불편한 듯 재판 내내 보청기를 사용했다.
법정에는 박 의원의 지지자 수십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며 집행유예를 받자 박 의원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000만원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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