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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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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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별법 통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돼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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