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일본 수영선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富田尙彌·25)의 첫 재판이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미타는 또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본체와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일본 대표선수로 아시아대회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미타의 재판은 국내 언론사는 물론 일본 외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아사히 방송·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16곳의 취재진 50여명이 도미타의 첫 재판을 취재했다.

또 도미타의 가족과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國田武二郞) 변호사 등 3∼4명도 직접 재판을 참관했다.

앞서 그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기자의 사진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도미타씨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날 재판이 열렸다.

도미타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2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