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압수수색…과실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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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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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찰이 4명의 사망자와 126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12일 오후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화재 발생 당일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초기 발화점을 1층 우편함 옆에 주차된 4륜 오토바이 배터리 부근인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어느 곳에서 왜 발화했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화재 당일 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핀 장면도 확보했다. 불은 A씨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시작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법 개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오토바이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며 "두 달 동안 탔는데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오토바이를 2개월 전 진에게서 빌려 운행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화재 당시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오토바이는 수거돼 정밀 분석 단계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도 그중 하나"라며 "방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등 건물 4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 또 22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90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오는 13일 사고 희생자 중에 처음으로 윤효정(29·여)씨의 발인이 의정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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