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한솔그룹 3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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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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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솔그룹 창업주 3세가 병역 비리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겸찰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해당 업무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아 편입 취소된 뒤 산업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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