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세월호 구조 실패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73명은 지난 5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때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앞서 다른 유족 6명도 지난달 30일 희생자 1명과 함께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족이 헌재에 소송을 낸 것은 이 두 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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