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73명은 지난 5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때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앞서 다른 유족 6명도 지난달 30일 희생자 1명과 함께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족이 헌재에 소송을 낸 것은 이 두 건이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