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교수직 제안을 받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여승무원의 위증죄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인터뷰에 나선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여승무원이)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욕설을 듣고 맞기까지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다. 회사 측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교수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만약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회유에 넘어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했다면 어떻게 될까.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측의 청탁을 받아들여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언을 위증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증죄 형량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