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5만6,332건, 21억9,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식품 관련업, 게임·노래방업, 학원, 택시 등의 업종을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판교지역 사업장 신규 면허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932건(1.7%) 늘었다.
세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등 면허 종별 변경으로 1,2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액 세율이며,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성남시의 경우 1종 등록면허세는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납부 방법은 전화 ARS(031-729-3650),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ATM·CD기기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적용대상 카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활용 등 다양하다.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등록한 면허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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