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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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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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농어업 유산의 지정 및 예산지원 확대

  • 해녀 등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세계농업유산 등재 길 열려

  • 밭담 등 농어업유산 예산지원 확대 "파란불"

  • 세월호 화물피해 손해배상 관련법안 최종 의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사진)이 발의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FAO) 등재, 그리고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수정의결된 개정안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경우에는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재차 추진할 수 있으며, 어업유산 역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을 이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은 지정·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농어업 유산의 지정, 보전 및 활용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 라며 “앞으로 제주해녀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밭담 등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화물피해 손해배상이 포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모두 9건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세월호 화물피해 가족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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