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해수부] 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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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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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크루즈선사 발굴 등 ‘대항해시대’ 본격화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 성장 ‘마리나 산업’

부산 북항 크루즈부두 조감도.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와 마리나를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12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은 올해부터 시장 확대 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수부도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지연됐던 해양관광 서비스산업에 숨통이 트였다.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등 크루즈법 제정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마케팅·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에 나선다.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에는 취항 시 관광진흥기금 대여, 선상카지노 허가, 외국인 종사자 복수비자 발급 등이 포함됐다.

국내 항만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도 본격화 된다. 크루즈 선사가 모항 이용시 숙박 등 부대수입 발생이 연간 약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을 경유하는 단순 기항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427억원보다 두 배 가량 수익이 높다.

해수부는 오는 9월 동해·속초항 등 중국 크루즈선 기항 유치를 추진한다. 또 3월 민관 합동 유치설명회, 8월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밖에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 지속 확충 차원에서 7월부터 부산 북항 등 전용부터 10개 선석을 확충할 방침이다.

마리나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균형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이 높다.

마라나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박 대여·보관·계류업 신설, 선박·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조성도 상반기에 이뤄진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제도 개선에는 민간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비율 확대(현 50%→100%,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 부산북항 해외 마리나 사업자 유치 차원에서 싱가폴 SUTL사와 실시협약도 계획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수는 2→1개로 완화하는 내용을 하반기 마리나법 개정에 포함시키고 마리나산업시설 조성절차 합리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거점형 마리나항만(상반기, 민자)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등 기 지정 6개소를 포함한 대상지 선택 자율권 부여 사업공모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이밖에 국산 레저선박 구매수요 확대 차원에서 관련 지방세 중과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며 2019년까지 메가요트 기술개발 국산화(210억원) 착수, 중소 레저선박 제조업체의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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