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의원 집행유예…벌금300만원,추징금2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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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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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은닉혐의 증거없어 무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박상은의원(65.인천 중·동·옹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13부(김상동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상은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는 한편 벌금300만원과 함께 2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의원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5억9천여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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