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등록면허세 2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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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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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만4천792건, 총 27억1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1천329건 4억3천400만 원, 남구 3만5천342건 12억5천400만 원, 동구 1만644건 3억4천만 원, 북구 1만2천380건 4억200만 원, 울주군 2만5천97건 2억8천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억6천600만 원보다 4천500만 원(1.7%)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대한 면허 등 39종이 신규 과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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