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1천329건 4억3천400만 원, 남구 3만5천342건 12억5천400만 원, 동구 1만644건 3억4천만 원, 북구 1만2천380건 4억200만 원, 울주군 2만5천97건 2억8천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억6천600만 원보다 4천500만 원(1.7%)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대한 면허 등 39종이 신규 과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또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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