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경남도와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해 업체당 5억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경남도에서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2~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10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2.5~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한편, 경남도는 전년과 같이 낙후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20%를 균형발전 지원대상인 낙후지역(도내 군지역 및 밀양시)에 우선 지원하며, 2월말까지 우선 신청을 받은 후 미소진 자금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인모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장은 "201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경남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도의 융자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받을 은행에서 별도 대출심사를 받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금 융자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http://biz.gsnd.net)의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재된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내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2014년에도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등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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