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고용부]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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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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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골자로, 현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의 차별내용을 시정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위를 통해 차별시정명령 효력을 늘리고,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용형태별로 당사자의 애로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안으로 신설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경력 인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한 계획이다.

총 계약기간(2년) 내 최대갱신 횟수(3회)를 제한해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사용·파견업체 계약 시 파견 대가 항목을 명시하고,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3년간, 정부사업 우선위탁 등)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실태 점검 및 미 준수사항 개선도 지도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기간제·파견 사용을 제한하고, 55세 이상 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및 근로자 만족도·생산성 향상 등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기관별 대표 직무 선정·적용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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