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민간임대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전면 배제되고 표준건축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시세에 맞게 조정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법률 제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법 전문을 개정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관리 규정은 '공공주택건설특별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건설·관리에 일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민간 건설임대주택도 민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 등 지원이 없는 민간 임대주택은 건설 및 매입 모두 입주자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건설임대는 매입임대와 달리 입주자 모집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입주자모집 규제가 없는 민간 매입임대를 공급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 왔다.
2008년 이후 동결돼 있던 표준건축비도 건축원가 변화 등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될 5·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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