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시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할당량 초과배출1톤당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12일 부산문현동에 문을 열면서 전국525개 기업에 15억9800만톤의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오는2020년까지 할당대상기업과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등 공적금융기관들이 참여해 할당대상업체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역에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현대제철 △(주)미래엔 인천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한제당(주) △동서식품(주) △대성목재공업(주) △동화기업(주) △선창산업(주) △(주)디씨알이 △SK인천석유화학(주) △셀트리온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두산인프라코어(주) △한국지엠(주) △핸드코퍼레이션주(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길그린(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으로 지난2013년말 기준으로 최소 온실가스배출지는 미래엔인천에너지의 4만6454톤이었고,최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161만2347톤이었다.
또한 인천지역내 화력발전소인 △포스코에너지(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서인천화력발전소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소등도 배출량을 할당받았다.
특히 이번 배출량 할당이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면서 인천시 본청도 40만톤 가량의 배출량을 할당 받았다.
하지만 각 기업체별 올해배출권 할당량은 기업비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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