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발생 응답하라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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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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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운영...지난해 22개 산업단지방문 618개업체 상담, 148건 기업애로 상담․해소

  • -금년부터 도내 전 산업․농공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기업고충 케어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는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을 구성하여 도내 산업단지 등에 대한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2014년 자금지원, 공장증설, 창업지원 등 148건의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은 경남도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병무청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되어 시군에서 방문요청이 있거나, 개별공장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이다.
 

[경남도 제공]

현장기동반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기업이 밀집한 공장지역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기업지원시책 설명은 물론 현장의 생생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상담하고, 현장처리가 힘든 민원은 바로 기업민원으로 접수하여 관계기관 협의·협조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기업체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그동안 현장기동반에서 처리한 주요사례를 보면, 해양플랜트산업의 장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녕군 소재 (주)화인베스틸이 경남에너지(주)와의 협약에 따라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사용 중인 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게 되어 기존 가스저장시설 폐기에 따른 투자손실과 가스비 차액(6.3%) 추가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배관을 통한 가스사용을 2년간 유예토록 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넥센타이어(주)가 창녕군 대합면 일원에 넥센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농업용 배수로가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 소유의 기존 배수로시설을 대체한 시설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함에 따라 산업용지내 재산권 제한 및 향후 공장증설 등 기업투자에 애로가 예상된다는 건의에 대하여, 기업통합지원센터는 현장실사와 관련법령, 협약서 검토 등 서류검토를 거쳐 해당기관(농어촌개발공사 달성지사)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지상권 설정 조항을 해제하기로 약속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한바 있다.

창원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방문하여 입주업체인 재건정밀이 수출을 조건으로 면세로 들여온 수입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출금융을 지원하지 않아 한국은행의 규정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나, 업체와 수출금융권(농협)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한국은행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은행에 수입부품을 사용한 제품이라도 국산자재와 국내에서 투입되는 생산자금에 대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수출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국내 8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수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기업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기업인을 대신하여 발로 뛰며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로열더치쉘사로부터 수주한 FLNG선(10척, 500억불) 의장작업 시 계류할 안벽에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부족하여 혹한기에 왕복 3km를 걸어서 점심식사를 할 처지에 있다는 건의를 받고, 해상급식시설을 설치코자 필요한 인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축허가 등) 단계부터 지원하여,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협의기관(마산항만청, 국립수산과학원)등을 방문하여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결과, 통상 처리기간보다 약 2개월을 앞당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거제시로부터 2014. 4. 7일 해상급식시설을 승인 받아 2016.1월까지 운영계획으로,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에 투입된 3천명의 근로자에게 따뜻한 식사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기대이상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기업인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현장기동반 운영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기동반 요원에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을 충원하여 기업애로를 원스톱 상담·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를 방문 하기 힘든 원거리 지역과, 기업밀집 지역을 중점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 구인모 기업지원단장은 현장기동반은 경남도 소관 사항은 물론 법령개선, 중앙부처 소관사항 등 기업애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별 기업체도 애로가 있을 경우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에 방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므로 기업애로가 있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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