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해 건설사가 지배력이 없는 경우 모회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연결재무제표상 모회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의 재무제표가 모회사와 연결될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해 SPC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가 건설사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경우 모회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계약에 의해 건설사가 SPC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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