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3·1절 특사도 희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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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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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다음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다.

3·1절 특별가석방도 사정은 같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절 특사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사면 가능성은 앞으로도 낮아 보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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