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불공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정당국의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또 사업여건 악화 등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사업여건이 호전되면 즉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고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악용 가능성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 충족 때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 사례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허위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사업여건 호전 등) 과징금을 일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3항,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5항의 인용조항의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명시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고포상금 신청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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