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각종 공적장부를 검토하고 토지이동상황 및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을 수집,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토지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조사를 마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특성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중 지가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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