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로 자동차세 선납땐 10% 할인"…신청 기간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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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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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선납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위택스에 관심이 늘고 있다.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되며,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전체 금액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다면 '신규신청'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등록된 차량 정보(차량등록지·차량번호·차종)를 선택한다. 10%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납 신고구분란에 '1월연납'을 선택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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