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사업 열쇠는 또 다시 국회로… 특별법 제정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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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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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열쇠가 국회로 넘어갔다.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임대법)을 비롯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의 제정·개정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3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점을 볼 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법 제정이 필수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 법 제정안을 국회의 제출할 계획이다.

민간임대법에는 민간임대 규제 축소 및 체계 개편, 국공유지 영구건축물 축조 허용 등이 담겼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도 이 법 제정을 해야만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부지를 기업형 임대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정법 개정안 역시 다음달 제출 예정이다. 연말까지 택촉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금기준 고시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역시 국회 통과를 통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을 개정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임대주택 소득세·양도세 감면과 장기임대사업자에 토지 매각 시 양도세 감면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국토부는 법 제정 또는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되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 기금 등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 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국회에 산적한 법안들이 많고 여·야간 의견 차이로 통과가 지연될 수 있어 이번 대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과 이후에도 실질적인 주택이 공급에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취득세 등의 내용을 다룬 지특법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제지원 방향 등에 업계 요구사항이 많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협의 중이어서 불안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애초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3~4년 내 공급되기는 어려워, 서울·수도권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맞물려 전·월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5년 이상 긴 호흡으로 내다볼 장기 사업"이라며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는 상황에서 장기 운영보다는 초기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사업구상에 한계를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향후 추진 일정대로 시행령 등 법 개정·제정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위해서도 빠른 시행이 중요한 만큼 여·야간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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