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낙후된 상류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금은 근거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감소되어 왔다.(2010년, 140억 →2012년, 126억 → 2014년, 122억원으로 감소)
강원도는 이번조치로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류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시행이 가능해져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유도가 가능해졌다고 전망했다.
이번 한강수개법 개정으로 강원도는 현재 연간 70억원 수준인 청정사업비를 최대 300억원 이상으로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과 친환경 청정사업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부, 한강수계 5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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