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한 번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ㆍ향응 수수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비위공무원의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 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비위공무원 연대책임제’를 함께 추진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 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합천군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과 연계 운영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공무원 적발시 정직이상의 중징계한다는 내용으로「합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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